경찰관이 알려주는 6월 달라진 도로교통법 12가지(전좌석 안전벨트, 주차뺑소니 벌금 등)

6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6월 달라진 도로교통법

지난 2017년 6월 3일부터 운전자 및 탑승자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해 개정된 교통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지난해 개정되고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적절한 처벌지침이 없었던 물피도주(주차된 차 뺑소니)와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의무, 그리고 CCTV 단속항목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6월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긴급자동차(소방차, 응급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우선통행 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 줘야하는데요. 좌우측 방향에 상관 없이 진로를 확보해줘야 하며, 교차로의 경우에는 교차로를 지난 후에 양보를 하면 됩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어린이통합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육가 모두 하차를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 30점과 과태료 13만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3. 단속카메라 단속항목 확대

기존에 CCTV를 이용해서 단속하는 9가지 항목(신호위반, 속도위반, 급제동,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앞지르기 위한, 불법주정차)외에 단속항목  5가지(지정차로위반, 교차로 통행위반, 오토바이 보도 침범, 횡단보조 정지선, 적재물 추가 방지 조치 위반)이 추가되었습니다.

단속카메라



4. 사고발생 시의 조치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하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차량만 손상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경찰관



5.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그밖의 신분증명의 효력을 가진 증명서의 사진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지문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지문



6. 운전면허 취득 제한 완화

기존에는 한쪽 눈에 장애가 있으면 2종 보통면허만 취득할 수 있었던데 반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한쪽 눈의 시력이 0.8이상 수평 시야 120도, 주심 시야 20도 범위를 볼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1종 보통면허도 취득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7. 외국인 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한 자료의 요청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외국인의 소재파악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을 거처 법무부장관에게 거주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서 지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운전면허



8. 벌금 및 과태료 항목 강화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차된 차량을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 운전명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등에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금



9. 벌금 및 과태료 납부방법 추가

계좌이체나 인터넷뱅킹으로만 납부가 가능했던 벌금, 과태료 납부가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카드 납부



10.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 중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차량은 서울 시내에서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노후 경유차



11.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앞으로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전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카시트 사용이 의무화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성인의 경우 범칙금 3만원 6세 미만 아동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안전벨트



12. 안전삼각대 설치 지침 변경

기존에는 사고발생 지점 100미터 후방에 설치해야했던 안전삼각대 설치 지침이 변경되어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안전 삼각대


이상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잘 숙지하시고 항상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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