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6. 12:40 국내&해외 토픽/지식 교양
6월 달라진 도로교통법 지난 2017년 6월 3일부터 운전자 및 탑승자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해 개정된 교통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지난해 개정되고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적절한 처벌지침이 없었던 물피도주(주차된 차 뺑소니)와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의무, 그리고 CCTV 단속항목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6월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긴급자동차(소방차, 응급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우선통행 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 줘야하는데요. 좌우측 방향에 상관 없이 진로를 확보해줘야 하며, 교차로의 경우에는 교차로를 지난 후에 양보를 하면 됩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어린이통합버스를 운전하는 사람..